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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예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 발전기금 기부 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약정서에 기재된 기부자(기관)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우편 발송

  • 매년 1월초에 전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우편물 수령 희망주소로 발송)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개인기부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세제혜택 문의 : 02-2260-8991

세제 혜택 안내

개인 기부(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34조)

법인 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제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가 인정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4조)

기부 주체별 절세금액 계산

  • 개인 기부자(근로소득자)
  • 개인 기부자(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1.개인 기부자(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적용(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개인)가 동국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초과누진세율)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Q
동국전자에 다니는 직장인 A씨(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가 1억원입니다. A씨가 동국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
A
1,350만원 세액 공제

  •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 1)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2)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 •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 • 기타 총급여 및 기부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근로소득공제율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500만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 만원 / 천단위 반올림)
총급여(1) 500 1000 1,500 3,000 4,500 6,000 8,000 10,000 15,000 20,000 30,000
근로소득공제금액(2) 350 550 750 975 1,200 1,275 1,375 1,475 1,575 1,675 1,875
근로소득금액(1)-(2) 150 450 750 2,025 3,300 4,725 6,625 8,525 13,425 18,325 28,125




기부액 50 8 8 8 8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3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0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750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0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00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3,00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3,30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4,00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4,5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5,000 1,350 1,350 1,350 1,350 1,350
6,000 1,650 1,650 1,650 1,650 1,650
6,500 1,800 1,800 1,800 1,800 1,800
7,000 1,950 1,950 1,950 1,950
8,000 2,250 2,250 2,250 2,250
8,500 2,400 2,400 2,400 2,400
9,000 2,550 2,550 2,550
10,000 2,850 2,850 2,850
13,000 3,750 3,750 3,750
15,000 4,350 4,350
18,000 5,250 5,250
20,000 5,850
28,000 8,250
  •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X 100%
  • •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